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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포인트 활용방법

by 구애돈 2018.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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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제'는 국세청에서 소득세 납부액 규모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별로 납세담보 면제 등 일정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세금포인트는 2000년 이후에 납부한 소득세액 10원당 자진납부세액당 1점, 고지납부세액에는 0.3점이 부여되며, 적립된 포인트가 100점 이상(자진납부세액 1000만원)인 경우는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2억원의 한도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적립된 포인트가 1000점(자진납부세액 1억원) 이상이면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고 ' 민원증명 택배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은행 vip고객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세금포인트제도'에 2018년 부터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세금포인트제도 변경 내용

 국세청은 2018년 3월 2일(금)부터 납세담보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합니다.


개인납세자는 기존 최소 50점 이상 부터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사용기준을 완전 폐지하여 1점 이상 소액의 세금포인트라도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기존 1000점 부터 사용 가능한 것을 500점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인하되었다고 합니다. 




세금포인트 사용 방법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및 법인납세자는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특을 부여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2. (개인)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법인) 최근 2년간 체납발생 사실이 없으며
3.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4.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

해당자는 국세청 민원실을 통해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과에서 검토 후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발송한다고 합니다. 

세금포인트 조회 및 문의 방법

세금포인트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며,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직접 방문하여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출처 : 국세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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