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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선정 기준 및 지원방법

by 구애돈 2018.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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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으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신청한 기업은 1천211개, 인원은 1만5천443명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규모는 2만명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만 지원 가능하며, 개인 지원은 안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20일까지 2만명이 넘으면 2014년 시범사업 참여 중소기업이 우선 선정되고, 그 다음은 기업 규모별로 비율을 할당하거나 참여율이 높은 순서대로 선정된다고 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내용은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10만원씩 휴가비를 적립하여 총 40만원을 조성한 뒤 이를 근로자가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가능한 제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인 40만원은 현금 지금이 아니고 포인트로 전환되어 내년 2월까지 국내여행 관련 전용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신청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적립금 사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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