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족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세금환급형태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근로 장려금은 최대 250만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된다고 한다.
2018년 근로장려금 변경내용
|
2017 최대 |
2018 최대 |
단독 |
77만원 |
85만원 |
외벌이 |
185만원 |
200만원 |
맞벌이 |
230만원 |
250만원 |
2018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근로장려금
1. 가구요건
- 2017년 12월31일 기준으로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부양부모와 동거해야 한다.
-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일 것(198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위 2개중 1개 충족해야함
2. 부부합산 총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
지급액 |
단독 |
1,300만원 미만 |
3~85만원 |
홑벌이 |
2,100만원 미만 |
3~200만원 |
맞벌이 |
2,500만원 미만 |
3~250만원 |
-2017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이사.배당.연금소득
3. 재산요건
- 2017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 재산 구성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궈느 골프회원권 등 포함
자녀장려금
1. 가구요건
-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함
2. 부부합산 총 소득요건
- 부부 합산 연간 소득액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이사.배당.연금소득
3. 재산요건
- 2017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 미만일 것
* 2018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지 않았을 것 (자녀장려금 한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