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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양심적병역거부자 대체복무기간 최장 3년 검토

by 구애돈 2018.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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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판소 양심적병역거부 처벌 합헌


헌법재판소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미비는 헌법 불합치


국방부, 양심적병역거부자 대체복구기간 최장 3년 검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에 대한 헌법제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제판소는 양심적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합헌으로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대체복무제도의 미비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늦어도 내년 연말까지 도입하라고 결정하면서 국회와 정부는 대체복무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야 하는 사항에 놓이게 되었다. 


해당 부처인 국방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최단 시간 내 대체복무제도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외국 대체복무제 도입 사례


우리나라와 같이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 중 대만, 그리스, 러시아 등 40여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대만은 본인과 증인의 면담을 거쳐 판단을 내리며, 판정이 어려운 경우 1년 이내 관찰기간을 두어 재심사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그리스는 서면심사로 대체복무자를 판단 하는데 의심자에 대해선 대면심사 후 결정을 하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도 그리스와 비슷하게 서면심사로 대체복무를 판단하며, 의심자에 대하여 대면심사를 하고 있다. 


프랑스는 오직 서면심사로 판단하고 있다. 


독일은 이들 나라 중 가장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는데, 1차 서면심사와 본인 청문을 거처 2차에 추가 자료제출 및 관련인 청문을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복무 분야는 우체국 등 공공기관, 병원 등 사회복지 분야, 교통. 경비. 소방 등 다양한 곳에서 대체복무가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한다. 



국가별 대체 복무 기간과 현역 복무 기간


                                                조선일보 사진 캡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구가 실시되면 현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현역 입대자들보다 더 길게 복무를 해야 한다는 입장들이 많을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서도 현역 입대자들 보다 더 길게 복무를 한다고 한다. 



작년 대선기간 중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찬성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은, 허용은 하되 무상 복무로 일반 병격기간보다 훨씬 길게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 놓았다. 


아마 큰 틀에서 일반 복구자들 보다 더 길게 대체복구가 이루어질 확률이 크다.



우리나라 병역거부자 현황


지난 2013~2017년 입영 및 집총 거부를 한 사람은 총 2669명이라고 한다. 


이중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2684명이었고, 개인적 신념에 따라 거부한 사람은 15명 이라고 한다.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다양한 '양심'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안창호 헌법재판관의 보충의견에서 "참혹한 현상을 보고 갑자기 생긴 '병역거부의 양심'에 대한 심사가 가능하지도 의문"이라고 말한 것처럼 어떻게 양심을 심사 할 것인지 개인적으로 의문이다. 


한때 국방부에서 전남 소록도 한센병원 등 국립특수병원, 중증 재활병원, 노인 요양시설 등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젔는데, 이 방안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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