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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석탄]관세청 북한석탄 밀반입 확인

by 구애돈 2018.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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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북한석탄 위장반입 7건 확인


북한석탄 반입 선박 4척 원산지 속여 불법 반입



오늘 관세청에서 북한석탄 밀반입 관련 발표가 있었습니다. 


관세청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석탄의 밀반입이 사실로 확인 됐다고 합니다. 



북한산 석탄의 밀밥입은 석탄의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합니다. 

북한산 석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어서 이번 일이 외적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 된다고 합니다. 


북한석탄 반입 수법


피의자들은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등에 따라 북한산 석탄이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하게 되자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후 제 3의 선박이 받기로 하고 러시아산인 것처럼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국내로 반입을 했다고 합니다.  

세컨더리보이콧


세컨터리보이콧은 제재국가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관련해 거리를 하는 제 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까지 지재하는 ㄴ것을 말합니다. 

이번 북한석탄의 밀반입으로 수출입자에게 신용장을 발행한 은행과 밀반입한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남동발전의 세컨더리보이콧의 대상이 될 것 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예상되는데 전문가들이 의견으로는 제재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애초 우리 정부에게 첩보를 제공한 척도 미국이었고, 북한석탄 밀반입에 관한 조사 사항도 미국과 긴밀한 협조가 있었을 것이라는 예측에서 라고 합니다.  


향후계획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등에 대한 제재 여부는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서 심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관세청은 송치 즉 조사 결과를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선박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UN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수품 이전이나 금지된 활동에 연관되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시점, 선박국책 등 여러가지 사안을 감안하여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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