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없이는 하루도 살기 힘들정도로 현재의 우리에게 자동차는 필수적이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해 준다. 하지만 공도에 차량을 끌고 나가는 순간 우리들은 잠재적 범법자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많은 법률의 규제에 놓여 있게 된다. 자동차의 특성상 자칫 잘못하면 인명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심각한 흉기로 돌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법률이나 규칙이 제정 되는 것은 어떤 행위에 대한 순기능적인 행동을 유발시키고, 예상가능한 역기능을 줄인다는 측면이 강하다. 매일 자동차와 떨어져 지낼 수 없는 우리는 미리 이런 법규 등을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다가올 2018년 '무술년' 새해에 바뀔 예정인 자동차 관련 법규와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고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대비 하자.
메탄올 들어간 워셔액 금지
자주 시청하는 자동차 리뷰 프로그램인 '모트라인'에서 광고로 나간 장면이다. 독일에서 만든 100%에탄올 성분의 워셔액을 광고하는 것이 였는데, 그냥 광고라고 별 관심없이 보았는데 앞으로 메탄올 성분이 들어간 워셔액의 제조와 판매, 사용이 금지된다고 한다. 잘 아시다 시피 에탄올은 소주의 원료로 사람이 먹어도 될정도로 인체에 무해 하다고 한다. 하지만 비슷한 이름의 메탄올은 용기에 TOXIC이라 적혀 있을 정도로 인체에 치명 적이라고한다. 차를 타고 워셔액을 분사하면 메탄올이 기화하면서 보닛 틈새 공기 흡입구로 실내로 유입되어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메탄올이 어는점이 낮아 워셔액 원료로 많이 사용 되어 왔는데,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 정부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해 12월31일부터 에탄올 성분의 워셔액만 판매하도록 규정 했다. 이를 어길 시 징역 7년 이하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한다. 에탄올 성분으로된 워셔액은 세정력도 뛰어 나고 와이퍼 부식도 덜 하다고 하는데 단점은 메탄올 보다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 제조 업자나, 구매자 모두 주위해서 제조.구매를 해야겠다.
음주운전자 적발된 차 견인비용 본인부담
지난해 8월 서울 이태원파출소 모 순경이 음주 단속에 적발된 차를 경찰서에 세워놓기 위해 대신 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순직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음주 운전자가 연행되면 차는 경찰이 경찰서 등지에 세워 놓았다고 한다. 하지만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차를 견인 당할 수 있다고 한다. 당연 비용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에 차량 견인비 까지 해결 할려면 생각만 해도 번거롭게 짜증나는 사항일 것이다. 이런 법규가 없어도 알아서 다를 음주운전은 자제 해야 할것이다.
친환경차 보조금 감소
1년 10번 이상 교통법규 위반자 경찰 특별관리
내년 부터 1년에 10번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은 경찰의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고 한다. 법규를 위반해도 과태료만 내고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란다. 신호 위반이나 속도 위반으로 범칙금을 받게 되는 날이면 형용할 수 없는 짜증남을 한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이러나고 나면 다음부터 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곤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건 아닌것 같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0번 이상 교통법규 위반자가 2만9,798명이나 되고, 작년에 무려 178번의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도 있다고 한다.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자 확대 및 교육비 인상
앞으로 보복운전으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게 된다고 한다.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특별사면 등으로 처분된 사람도 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교통법규 위한자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의 잘못된 운전 습관을 교정하기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인데 의무성이 없어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이 많았고, 교육대상장의 들지않는 위반자들이 많이 제도 개선이 이루어 진것이다. 내년 4월 25일에 시행된다.
내년 3월 1일 부터 교통안전교육 요금이 시간당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이상된다. 4시간 과정의 교육은 기존 2만원에서 2만 4천원으로, 음주운전 1회반과 배려운전자반 등 6시간 교육은 기존 3만 6천원으로 인상된다고 한다.
이미 시행중인 자동차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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