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11 정부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헌법 명문화 정부에서 헌법 개헌안의 내용으로 '토지공개념'이 포함된다고 한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토지가 가지는 여러가지 제약 조건으로 사적인 재화의 성격보다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 토지소유권의 절재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적인 이익을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적인 제도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 122조에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문은 추상적인 성격이 강해 이 법을 바탕으로 제정되었던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위헌으로 판결 되는 등 많은 논란을 가져 왔다. 청와대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부동산의 소유나 사용을 제한할 수.. 2018. 3.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