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91 [대체복무]양심적병역거부자 대체복무기간 최장 3년 검토 헌법제판소 양심적병역거부 처벌 합헌 헌법재판소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미비는 헌법 불합치 국방부, 양심적병역거부자 대체복구기간 최장 3년 검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에 대한 헌법제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제판소는 양심적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합헌으로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대체복무제도의 미비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늦어도 내년 연말까지 도입하라고 결정하면서 국회와 정부는 대체복무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야 하는 사항에 놓이게 되었다. 해당 부처인 국방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최단 시간 내 대체복무제도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외국 대체복무제 도입 사례 우리나라와 같이 징.. 2018. 6.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