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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부채 지원 대책- 4월 시행 취약 대출자 지원방안

by 구애돈 2018.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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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계 부채 대책의 하나로 '취약.연체 차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으로는  연체 가산금리를 4월부터 3%포인트로 낮춘다는 내용과 원금 상환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먼저 '약탈 금융'이라고 비난받아 온 연체 가산금리를 4월부터 3%포인트로 낮춘다고 한다. 지금 까지 금융회사들은 대출자의 연체가 발생하면 대출시 정한 대출이자에 연체 가산금리를 더하여 이자를 물리고 있는데 이 연체 가산 금리가 워낙 높아서 현재 기준으로 가산금리를 적용하면 원래 대출이자의 3배 이상으로 늘어 난다고 한다.


 3%포인트라는 수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실시한 원가 분석 결과로 나온 수치라고 한다. KDI에 따라면 연체로 인한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대부분은 약정 대출금리에 이미 반영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추심 비용 같은 추가 관리 비용만 발생하므로 3%포인트 가산금리 수준이 적정 하다고 한다. 또한 금융위 에서도 연체 가산금리는 금융회사 부담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기보다는 대출받은 사람의 연체 행위에 대한 벌칙의 의미로 부과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연체 가산금리를 낮춰도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에서도 연체가산금리가 5%포인트를 넘지 않는데 현재 시중 은행의 가산금리는 이를 많이 상회 하는 수준이라고 발표 했다. 


두 번째로 형편이 어려운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원금 상환을 늦춰 연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대상자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대출금액이 1억원이 넘지 않은 비주택대출 대출자, 전세보전금이 4억원 이하인 전세자금대출자 등이다. 만약 이들이 폐업이나 휴업, 비자발적 실직, 자연재해, 피상속인의 사망, 질병등의 사유로 빚을 갚기 어렵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 하면 대출 유형별로 원금상환을 최대 3년까지 미룰 수 있다고 한다. 원금 상환은 연장은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질병 보험금을 많이 받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넉넉한 경우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금 상환 유예를 못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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