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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공매도 청와대 국민청원

by 구애돈 2018.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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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사고로 청와대 국민청원 개시판에는 공매도 폐지를 청원하는 글들로 넘쳐 나고 있다고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두고 시세 조작 등 불법이 만연하다는 말에 주식시장도 공매도를 통해 개미들 피 빨아 먹는 건 매 한 가지라는 말들이 많았다. 


공매도란 말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을 판다는 뜻이다. 주식시장에서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실제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고,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매도주문을 내고 판 주식이나 채권을 구입해 매입자에게 돌려려주면 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삼성증권 종목이 하락할 것이 예상되면 현재 3 만원인 삼성증권 종목을 공매도로 3만원에 판매를 하고 3일 후 결제일 삼성증권의 주가가 2만 5천원으로 하락하면 2만 5 천원짜리 삼성증권 주식을 구매해서 결제해주면 주당 5천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번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로 상장사 직원 실수나 악의로 전산 숫자만 찍히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투자자들에게는 충격일 수밖에 없다. 



삼성증권은 지난 1월 25일 이사회에서 현금 배당을 결의한 뒤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이날 주주들에게 배당금이 지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원 대신 1천주를 배당해 28억주 가량이 잘못 입고 됐고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중 16명은 501만 2천주를 팔았다고 한다. 


이 후 삼성증권은 모자라는 주식을 기관들과 대차거래를 통해 주식을 빌려 결과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이 된다. 한국거래소 집계에서 보면 이날 삼성증권의 대차거래는 634만 647주로 사상 최대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뒷바침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112조 유령주식 배당 사건에 대하여 특별점검에 들어 간다고 하는데 결론은 기관 경고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삼성이 하면 모든 것이 다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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