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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연말정산 대비하기

by 구애돈 2017.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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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연말정산 대비하기


총각인 시절 연말정산은 개인적으로 큰 이벤트는 아니였다. 직장 다니시는 아버지 계시고 이것 저것 재어 보아도 기본공제 신청으로 연말정산 대비는 끝인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식솔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아이들이 크감에 따라 지출도 많아지고 지출한 금액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의 길이 연말 정산이기 때문에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에겐 여간 신경쓰이는 일이 아닐 것이다. 천성이 꼼꼼한 사람이야 연말에 있을 이벤트를 위해 꼼꼼하게 증빙서류를 챙기지만 보통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챙기겨야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는 머리아픈 일이다.  이런 사람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어 잘 활용하면 연말 정산을 앞두고  그동안 얼마나  지출했는지, 남은 기간 어떤 카드를 사용할지, 영수증을 어디에 보관해뒀는지 등의 고민에서 한결 자유로워 질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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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트,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10~12월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최저 사용금애과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해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줄어드는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예상 세액의 증감 원인과 항목별 공제한도, 절세 도움말등의 유용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하면 여러 가지 연말정산 팁도 보여준다.

먼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내역 등을 정리해준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 유의해야 한다. 보험료나 어린이진,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수업료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도 소득공제 대상인 아니다. 자동차 구입 비용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2017년부터는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 금액의 10%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알려준다. 만일 난임시술을 받았다면 영수증을 따로 챙겨뒀다가 회사에 제출해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7년부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 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을 적용받은다. 의료비 공제는 15%이고 난임시술비는 20% 공제율 적용을 받는다. 또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 역시 직접 영수증을 수집해 회사에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세액공제 중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 교육비도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비는 올해부터 연 30만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월세액 세액공제도 작년과 달라졌다. 예전에는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겨우에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 받을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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