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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 발표

by 구애돈 2018.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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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안 3탄을 발표 하였습니다. 


오늘 발표에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 중 선거제도 개혁, 정부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부분을 공개한 자리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자수 국민의 뜻"이라며 " 87년 개헌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다.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되었다" 과 밝혔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두고 문제인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꼼수라고 의혹을 품는 야당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개헌 내용에 해당 하지 않는 다고 못 박았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 4년 연임제

  

- 대통령 4년 연임제는 4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한 자가 차기 대선에 나가 당선되면 4년 간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중임제 처럼 차차기나 차기 이후에는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시행 된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한다. 


*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 선거연령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축소


*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 폐지


* 총리의 국회추천권은 포함하지 않고 기존 방식 유지


- 야당에서 주장한 총리의 국회추천권은 일축하고 기존방식을 유지 한다고 한다.


*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삭제


*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 행사 시 사면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함.


* 국회의 의석은 투포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


*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


* 대법관은 대법관추춴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


* 일반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해 법관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임.


* 기존 대법원장이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을 대법관이 행사


* 평시 군사재판을 폐지하고 군사법원은 비상계엄 선포시와 국외 파병 시에만 설치 운영하도록 함


*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

 

-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다. 감사위원 저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중 세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리얼미터의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에서 59.6%가 찬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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