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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투자 주의 사항

by 구애돈 201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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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포스팅에서 P2P(Peer to Peer) 대출에 관하여 소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Peer to Peer) 대출 시장이 작년 한 해 금융업 중 가장 크게 성장한 분야라고 합니다. 저 금리시대 개인이 투자할 곳이 마당 하지 않은 시점에 고금리를 내세운 P2P 대출 투자는 일반인들에게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장 이면에는 성장통도 뒤 따르듯이 최근 들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연체율이 13.71%에 달해 P2P 투자에 경고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P2P 대출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주위를 기우려야 하기 때문에 이를 우려한 금감원에서 P2P투자에 주의 해야 하는 업체 유형에 관하여 가이드 라인을 제시 했습니다. 


P2P 대출 관련 포스팅 보기 click



가이드라인 미준수 업체

 P2P 업체에 정해진 가이드라인은 건전한 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대출 업체 및 연계 대부업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말합니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투자자 보호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큰 업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P2P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투자금을 업체 자산과 분리해 은행. 신탁업자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신탁.예치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연계대부업 미등록 업체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해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P2P 대출 업체의 연계대부업자는 반드시 금융 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영업 주이던 연계대부업자는 다음 달 말가지 등록이 유예 되어있어 금융 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확인은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dml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 P2P 연계대부업체'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P2P대출 유사업체

 최근에 인터넷을 통하여 P2P로 홍보하면서 대출을 권유하는 업체의 광고들이 많이 보이는데, 대출계약 형태가 아니어서 아예 금감원의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아닌 업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유사업체들은 모집 자금을 연계대부업자를 통해 대출하지 않고 익명조합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 모집한 뒤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P2P 대출 업체가 연계대부업자를 통한 대출 계약 영업 업체인지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오프라인 영업 업체

"P2P 대출정보중개업이란 온라인을 통해 대출정보를 중개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대부업 시행령 제2조의4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를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모집하는 행위는 P2P 대출의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불완전한 판매가 될 수 있어 주의를 기우려야 하겠습니다.


과도한 이벤트 및 경품 제공 업체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특정 이율을 돌려준다는 리워드(REWARD) 대출 방식이나 과도한 이벤트.경품 등 을 내세우는 업체는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업체일 수록 단기에 부실을 충당하기 위해 미끼 상품으로 투자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연체율. 수익률 등 과거 실적과 대출심사능력. 사후관리시스템 등을 주 고려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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