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포스팅에서 P2P(Peer to Peer) 대출에 관하여 소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Peer to Peer) 대출 시장이 작년 한 해 금융업 중 가장 크게 성장한 분야라고 합니다. 저 금리시대 개인이 투자할 곳이 마당 하지 않은 시점에 고금리를 내세운 P2P 대출 투자는 일반인들에게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장 이면에는 성장통도 뒤 따르듯이 최근 들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연체율이 13.71%에 달해 P2P 투자에 경고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P2P 대출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주위를 기우려야 하기 때문에 이를 우려한 금감원에서 P2P투자에 주의 해야 하는 업체 유형에 관하여 가이드 라인을 제시 했습니다.
가이드라인 미준수 업체
연계대부업 미등록 업체
P2P대출 유사업체
최근에 인터넷을 통하여 P2P로 홍보하면서 대출을 권유하는 업체의 광고들이 많이 보이는데, 대출계약 형태가 아니어서 아예 금감원의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아닌 업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유사업체들은 모집 자금을 연계대부업자를 통해 대출하지 않고 익명조합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 모집한 뒤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P2P 대출 업체가 연계대부업자를 통한 대출 계약 영업 업체인지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오프라인 영업 업체
"P2P 대출정보중개업이란 온라인을 통해 대출정보를 중개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대부업 시행령 제2조의4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를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모집하는 행위는 P2P 대출의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불완전한 판매가 될 수 있어 주의를 기우려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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