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방지법#권익위1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개정 작년 9월에 시행되었던 김영란법(부정청탁방지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를 통과 했다고 한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직접 타격을 받을 요식업, 농민 등 여러 단체에서 시위를 버렸던 기억이 난다. 당사자가 아닌 이상 무슨 큰 일이 있겠나 생각 했겠지만, 부정청탁방지법 시행 1년동안 관련 업계 및 농가에 적지않은 피해가 돌아 갔다고 한다. 이런 연유로 농림축산 식품부. 해양 수산부 등 주무부서에서 수차례 법령 개정을 요청했지만 권익위에 좌절 되어 오다가 결국 통과 되었다고 한다. 청탁금지법 개정 내용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변경된다고 한다. .. 2017. 1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