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1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챙겨보기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모두 원하시 모든 것 이루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구애돈 블로그에 방문하시는 분들의 소망이 더욱더 간절히 이루어 지게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018년에도 변경되는 제도와 정책을 소개 했는데 생활하면서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의 제도와 정책들에 관하여 꼼꼼하게 살펴 한푼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관련법정 최고금리 연 24% 인하(2월 28일부터 시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연 300만원)와 별개로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 지출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혜택(공제율 30%) 신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 2018. 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