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급제#장애인관련대책1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용 31년 동안 시행되어 오던 장애인 등급제가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고 합니다. 현재 장애인등급제는 장애 정도에 따라 1~6등급이 부여돼 , 각 등급에 따라 정해져 있는 복지 혜택을 차등적으로 받고 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의 외출을 도와주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 하려면 장애 등급이 1~3등급이 되어야 하고,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등급 1~2등급을 받은 장애인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혼자서 외출이 불가능한 장애인이 받은 등급이 4등급이면 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 하면서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이를 대체할 종합판정도구에 대한 세부 정책 방향을 제시 했다. 내용에는 등급 새신 장애인 개개인의.. 2018.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