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제'는 국세청에서 소득세 납부액 규모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별로 납세담보 면제 등 일정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세금포인트는 2000년 이후에 납부한 소득세액 10원당 자진납부세액당 1점, 고지납부세액에는 0.3점이 부여되며, 적립된 포인트가 100점 이상(자진납부세액 1000만원)인 경우는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2억원의 한도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적립된 포인트가 1000점(자진납부세액 1억원) 이상이면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고 ' 민원증명 택배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은행 vip고객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세금포인트제도'에 2018년 부터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세금포인트제도 변경 내용
국세청은 2018년 3월 2일(금)부터 납세담보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합니다.
개인납세자는 기존 최소 50점 이상 부터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사용기준을 완전 폐지하여 1점 이상 소액의 세금포인트라도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기존 1000점 부터 사용 가능한 것을 500점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인하되었다고 합니다.
세금포인트 사용 방법
세금포인트 조회 및 문의 방법
세금포인트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며,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직접 방문하여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출처 : 국세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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