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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 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입주 자격 및 공급지역

by 구애돈 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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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 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행복주택 총 3만 5000여 가구 공급 예정


월 임대료 10만 원으로 주거 가능


국토교통부는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전국 35개 지역에 공급되는 행복주택 물량은 총 1만 4189가구가 공급 된다고 한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

기존에는 대학에 다니거나 소득 활동이 있는 청년에 한해 청약할 수 있었어나 올해부터는 행복주택 청약자격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한다.

올해부터는 만 19~39세의 청년인 경우 일정한 소득.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입주 청약이 가능하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하며, 청년은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대학생과 청년은 6년 거주할 수 있고, 거주 중 취업.결혼을 하면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된다고 한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거주가 가능하다. 


행복주택 공급 지역


서울  : 신내 3-4지구, 청왕 8지구 등 16곳 2382가구


경기.인천 : 야주옥정, 오산세교2 등 10곳 7353가구


비수도권 : 안사, 광주, 김천 등 9곳 4454가구


서울에서는 강남 3구의 재건축 단지에서 행복주택이 처음 공급 된다고 한다.




행복주택 월세 및 혜택


행복주택은 청년.대학생.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서울( 전용 29㎡(약 8.7평)의 경우 )


보증금 4000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으로  


비수도권(전용 26㎡(약 7.8평)의 경우)


보증금 1000~3000만원, 월 임대료 8~15만 원


임대 보증금이 부담되는 세대에게는 버팀목 대출을 통해 보증금의 70%까지 저리(2.3%~2.54%)로 빌릴 수도 있다고 한다.


행복주택 청약 일정


접수기간


- 서울 : 4월 12~16일


- 서울 외 지역 : 4월 16~20일


당첨자 발표 6월 부터


입주 : 10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


접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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