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nfo.

[5월달력]근로자의날 휴무 적용 여부 및 근로자의날 은행 휴무

by 구애돈 2018. 4. 30.
반응형


내일부터 잔인한 5월의 시작이자 근로자의날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근로자의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유급 휴일이다. 


그래서 전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해당된다.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공무원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해당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휴무가 원칙이며, 근무를 시키려면 통상 임금의 50%를 더해서 지급해야 한다. 


 시급 또는 일급제

 월급제

 유급유휴일수당 100%

+휴일근로임금 100%

+휴일가산수당 50%

=250% 지급

 휴일근로임금 100%

+휴일가산수당50%

=150% 지급



만약 위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고 되어있다. 


근로자의 날 업종별 휴무 여부


학교, 시군구청, 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공기관  : 정상 운영


어린이집 : 쉬는 곳도 있음


은행 : 대부분 휴무 (예외 있음)


종합(대학)병원 : 정상 운영


개인 병원 : 각 병원마다 상이


택배기사 : 정상 업무


이번 근로자의 날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공무원들은 특별휴가를 받아 쉰다고 하네요. 만약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 하는 공무원은 2,4,8일 중에 하루를 쉬게 된다고 하네요.


근로자의 날 이날 만큼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개교기념일과 겹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마음 편하게 하루 즐겼으면 하는 바램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