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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대법원 비트코인 재산 가치 인정

by 구애돈 2018.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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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트코인도 몰수 대상" 가상화폐 몰수 첫 확정


대법원, 비트코인 경제적 가치 첫 인정, "무형의 재산"


범죄 수익 비트코인 몰수 1심 기각, 2심 인정, 대법원 원심 확정



대법원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성인 인터넷 사이트 운영하다 체포된 안 모씨에 대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 갑니다. 


안모씨는 2014년부 지난해까지 성인 인터넷 사이트 'AVsnoop.club'을 운영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등 혐의로 기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안씨와 그 가족들 계좌에 입금된 현금 14억여원과 216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추징과 몰수를 구형합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압수된 216개의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화화된 파일의 형태로 돼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지역 1년 6개월을 동일하게 선고하지만 1심과 달리 비트코인의 몰수를 명령하게 됩니다. 검찰이 몰수 신청한 219개 중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는 191비트코인만 한정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기소된 안모씨의 상고심에서 지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합니다.


이와 함께 191개의 비트코인 몰수와 6억 9580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고 하네요.


업비트 시세로 8,314,000원이니 15억정도 되는 금액이네요


그래도 안씨는 2억정도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ㅎ


압수당시인 지난해 4월 17일 기준으로 216개의 비트코인 가치는 약 5억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18억이 되니 4배정도 상승한 수치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대법원 입장


-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법법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행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며 이를 몰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은닉재산을 현근,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특정 가능하다.


- 안씨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중 중대범죄에 의해 취득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만 몰수하는 것이 가능하여 원심의 몰수 및 추징액 산정에 관한 판단은 정당하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마약.도박.음란물 등 불법거래 수단으로 많이 거래 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앞으로 이 분야에 종사자들은 비트코인이라고 마냥 안심할 수 는 없을 것 같다. 범죄를 통해 벌어들인 비트코인은 그대로 몰수 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많은 가상화폐들이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되고 있는 만큼 이번 대법원의 비트코인 가치인정 판결로 과세 등 다른 분야에서도 비트코인을 두고 많은 논의들이 진행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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