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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지휘권]검찰수사지휘권 폐지

by 구애돈 2018.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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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


검찰 직접수사,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


자치경찰제 2019년 서울.세종.제주 시범실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검찰이 경찰을 아래 사람 대하듯이 묘사가 되곤 합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찰이 검찰의 지휘 아래 있는 것이 됩니다. 



앞으로는 검찰과 경찰의 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된다고 합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고 하네요.


검찰의 직접수사는 꼭 필요한 분야로 한정되어 실시가 된다고 합니다. 


검찰수사지휘권 폐지 내용


-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산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 폐지


-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진다.


-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


-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


- 검찰은 시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경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가진다.


-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이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 수색.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가능


- 검사와 경찰이 중복 수사시 검사에게 우선권


-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에게 우선권



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오늘 발표 했습니다. 


정부는 검찰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 권한 비대화를 우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 2019년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


-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


- 비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 마련


-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 마련

이 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경찰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에 크게 신뢰를 받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주어진 권한을 통제할 제도적 뒷받침이 될지는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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