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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철거 소송 승소

by 구애돈 2018.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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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이촌파출소 이전소송에서 승소


                             고승덕의 딸아! 미안하다


고승덕 부인이 임원으로 있는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승덕 부부가 제기한 건물 철거의 대상은 3만 여명을 관할하고 있는 이촌파출소라고 합니다. 



고승덕 부인이 임원으로 있는 마켓데이 윤한회사는 이촌파출소가 포함된 부지를 지난 2007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약 42억원에 매입했다고 합니다. 고승덕 부부 측은 매입 계약당시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 사항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내용을 알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후 고승덕 부부 측은 부기 사항을 받아 들이지 않고 이촌파출소가 땅을 무단 점검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3년간 법적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이촌파출소가 1억5000여만원과 월세 243만원을 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후 고승덕 부부 측은 경찰청 예산에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 달라 요구했는데 방영되지 않자 이촌파출소를 철거하라는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승덕 변호사의 기쁨과는 달리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촌파출소의 이전으로 치안공백을 우려하며 이촌파출소 철거 반대 서명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이에 고승덕 변호사는 파출소 빨리 내보낼 이유 없고 조정에서 원만한 해결을 논의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고승덕 개인의 사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토지 매입 당시 이촌파출소 때문에 제약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구매 했다면 아마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고승덕 자신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지냈고,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 교육감 후보로도 나온 사람으로서 너무 사익만을 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난에 직면 할 수 도 있을 것 같다. 



이번에 고승덕 변호사는 딸이 아닌 이촌동 주민들에게 미안하다를 외칠 것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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