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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고의 판단

by 구애돈 2018.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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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고의 판단


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공시 누락



역시 삼성은 삼성인가 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가부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심의를 종료했다. 


증선위는 2015년 '고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고 금융감독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다만 증선위는 2015년 이전 회계처리에선 고의 공시 누락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와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의로 회계부정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입장


1.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 했다. 


2.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기준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


3. 공동투자사인 미국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 놓고도 공시하지 않은 것을 고의 공시누락으로 판단한 것이다. 


4.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 


5.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당시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감사업무 제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 의결


6. 2015년 고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7. 금감원 조치안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




이번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판단은 정형적인 물타기 판결인 것 같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련해 뭔가 잘못을 지적하며 처벌을 하는 듯 보이지만, 실직적으로 문제시 되는 바이오에피스 지배력 변경에 관해선 판단을 유보하면서 덮고 가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 인 것 같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정확하게 공시하지 않았다며 고의적 회계위반 결정을 내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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