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 & event

[최저임금]2019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결정

by 구애돈 2018. 7. 14.
반응형

2019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결정


전년대비 최저임금 10.9% 인상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9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이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시 174만 5150원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헌법]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햐 한다고 규정('87.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1.1부터 실시하게 됨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환화되고 소드군배 개선에 기여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