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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알아보기

by 구애돈 2017.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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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없이는 하루도 살기 힘들정도로 현재의 우리에게 자동차는 필수적이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해 준다. 하지만 공도에 차량을 끌고 나가는 순간 우리들은 잠재적 범법자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많은 법률의 규제에 놓여 있게 된다. 자동차의 특성상 자칫 잘못하면 인명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심각한 흉기로 돌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법률이나 규칙이 제정 되는 것은 어떤 행위에 대한 순기능적인 행동을 유발시키고, 예상가능한 역기능을 줄인다는 측면이 강하다. 매일 자동차와 떨어져 지낼 수 없는 우리는 미리 이런 법규 등을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다가올 2018년 '무술년' 새해에 바뀔 예정인 자동차 관련 법규와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고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대비 하자.




메탄올 들어간 워셔액 금지

 


자주 시청하는 자동차 리뷰 프로그램인 '모트라인'에서 광고로 나간 장면이다. 독일에서 만든 100%에탄올 성분의 워셔액을 광고하는 것이 였는데, 그냥 광고라고 별 관심없이 보았는데 앞으로 메탄올 성분이 들어간 워셔액의 제조와 판매, 사용이 금지된다고 한다. 잘 아시다 시피 에탄올은 소주의 원료로 사람이 먹어도 될정도로 인체에 무해 하다고 한다. 하지만 비슷한 이름의 메탄올은 용기에 TOXIC이라 적혀 있을 정도로 인체에 치명 적이라고한다. 차를 타고 워셔액을 분사하면 메탄올이 기화하면서 보닛 틈새 공기 흡입구로 실내로 유입되어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메탄올이 어는점이 낮아 워셔액 원료로 많이 사용 되어 왔는데,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 정부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해 12월31일부터 에탄올 성분의 워셔액만 판매하도록 규정 했다. 이를 어길 시 징역 7년 이하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한다. 에탄올 성분으로된 워셔액은 세정력도 뛰어 나고 와이퍼 부식도 덜 하다고 하는데 단점은 메탄올 보다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 제조 업자나, 구매자 모두 주위해서 제조.구매를 해야겠다.



음주운전자 적발된 차 견인비용 본인부담

 


 지난해 8월 서울 이태원파출소 모 순경이 음주 단속에 적발된 차를 경찰서에 세워놓기 위해 대신 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순직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음주 운전자가 연행되면 차는 경찰이 경찰서 등지에 세워 놓았다고 한다. 하지만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차를 견인 당할 수 있다고 한다. 당연 용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에 차량 견인비 까지 해결 할려면 생각만 해도 번거롭게 짜증나는 사항일 것이다. 이런 법규가 없어도 알아서 다를 음주운전은 자제 해야 할것이다.


친환경차 보조금 감소

 


 현재 친환경차로 인증이난 친환경차를 구입하게 되면 초대 1,400만원 까지 보조금을 받고 구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내년엔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구입하게 되면 최대한도 1,200만원으로 보조금 액수가 현재보다 줄어든다고 한다. 또한 전기차의 1회 충전시 주행 거리나 효율(1kwh당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 되어, 베터리 용량이 크면서 주행 거리가 긴 전기차 일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한다. 
보조금 지급 시기도 실제 출고 순서 기준으로 바뀌어, 지금까지는 전기차를 계약만 해두고 출고하지 않아도 2개월까지는 보조금 지급이 유예됐어나, 앞으로는 출고가 늦어져 후순위로 밀리면 보조금 지급을 못 받을수도 있다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는 조금 괴리가 있어 보이는 정책이지만 아무튼 이유가 있지 않게는가.

1년 10번 이상 교통법규 위반자 경찰 특별관리

   


 내년 부터 1년에 10번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은 경찰의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고 한다. 법규를 위반해도 과태료만 내고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란다. 신호 위반이나 속도 위반으로 범칙금을 받게 되는 날이면 형용할 수 없는 짜증남을 한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이러나고 나면 다음부터 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곤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건 아닌것 같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0번 이상 교통법규 위반자가 2만9,798명이나 되고, 작년에 무려 178번의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도 있다고 한다. 

 특별 관리 대상자가 되면 뒤에 발생하는 교통법규 위반 부터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위한 출석요청서가 발송되며, 대상자 지정 후 3번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30일 미만의 구류처벌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에 회부된다고 한다. 즉결심판에 불출석하고 지명통보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되어 지명수배가 내려진다고 한다. 특별관리 대상에서 제외 되기 위해서는 과태로.범칙금을 완납하고 1년 동안 교통법규 추가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 제도는 2018년 1월 1일 부터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와 5톤 이상 대형 화물차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4월부터 사업용 차량, 7월부터 모든 차량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한다.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자 확대 및 교육비 인상




 

앞으로 보복운전으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게 된다고 한다.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특별사면 등으로 처분된 사람도 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교통법규 위한자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의 잘못된 운전 습관을 교정하기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인데 의무성이 없어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이 많았고, 교육대상장의 들지않는 위반자들이 많이 제도 개선이 이루어 진것이다. 내년 4월 25일에 시행된다.

 내년 3월 1일 부터 교통안전교육 요금이 시간당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이상된다. 4시간 과정의 교육은 기존 2만원에서 2만 4천원으로, 음주운전 1회반과 배려운전자반 등 6시간 교육은 기존 3만 6천원으로 인상된다고 한다. 


교통안전교육 상세내용 click



이미 시행중인 자동차 관련 법규

1. 주차장 주차 차량 스크래치 뺑소니 범칙금 적용
 최근 10월 24일부터 시행된 법규에 의하면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주차된 차를 긁으면 반드신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고 한다. 이전에서 도로상에 발생한 사고에서만 처벌이 가능 했으나 이 법의 시행으로 도로 이외의 지역까지 범위가 확대 되었다.  차를 긁고 도주하게 되면 도주차량 운전자는 최대 20만원의 범칙금을 납부 해야 한다. 하지만 일면 문콕으로 불리는 차량이 시동을 끈 후 생긴 흠집에 대해서는 이 법에 적용이 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2. 국제운전며허증 사용가능 국가 확대
 해외여행이나 외국 출장이 잦은 분들에게는 국제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의 확대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제네바 협약과 비엔나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 한해 국제운전면허증이 인증 되었는데, 개정된 법규에 의해 상호인증 협력(MOU포함)을 맺은 국가에서 1년간 운전면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있는 국가가 확대되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사이트 참조 바랍니다.

국제운전면허증 관련 상세 내용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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