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301 [5월달력]근로자의날 휴무 적용 여부 및 근로자의날 은행 휴무 내일부터 잔인한 5월의 시작이자 근로자의날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근로자의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유급 휴일이다. 그래서 전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해당된다.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공무원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해당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휴무가 원칙이며, 근무를 시키려면 통상 임금의 50%를 더해서 지급해야 한다. 시급 또는 일급제 월급제 유급.. 2018. 4.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