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41 [최저임금]2019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결정 2019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결정 전년대비 최저임금 10.9% 인상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9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이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시 174만 5150원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헌법]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햐 한다고 규정('87.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 2018.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