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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event

변화된 부동산 관련 제도

by 구애돈 2018.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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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여러 차례 내 놓은 부동산 정책이 새해를 맞아 하나씩 시행되기 시작 했다. 최근 까지의 신문 기사들을 보면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는 많이 안정 되어 가는 것 같지만,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부동산 강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 하여 오히려 집값이 상승했다는 기사들도 많이 보여진다. 부자들이 많이 사는 강남 지역의 집값은 오히려 올려 놓으면서,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방의 부동산 경기는 침체 시킨다는 비판들도 나오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이 시행으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본격적으로 부동산 억제 책이 시행된다면 어떻게 될지 지켜 볼 일이다. 


분양권전매 양도세 강화 - 1월 1일 , 대상지역 내

 이전에 분양권 당첨 계약 후 2년이 넘으면 일반 양도 세율이 적용 되었는데 1월 1일 부터 기간의 상관없이 분양권 양도세가 50%로 적용된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면 아래 지역에 한하여 적용된다. 

 조정 대상 지역 
   - 경기 :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제 2동탄
   - 부산 :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수영구, 남구, 기장군, 부산진구


 투기과열 지구

   - 서울 :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 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동대문구, 광진구 + 과천

투기 지역

  - 서울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동포구, 

             강서구 + 세종시


신DTI 도입(1월 내)



 이전의 신 DTI(총부채상환비율)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더해서 연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기존에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적이 있는 다주택자들이 추가로 대출 받기가 어려워 진다. 반면에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들의 대출액은 상승하여 내집 마련을 꿈꾸는 젊은 세대에게는 유리하게 작용 할 것 같다. 


신 DTI관련 포스팅 보기 click


부동산 임대업 대출심사강화

 3월 정도에 임대수익 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한다고 한다. 이 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임대 소득에 대비하여 대출을 심사하게 되므로 다주택자들의 대출이 어렵되 될 것 같다. 빚내서 하는 갭투가 힘들게 될 것 같다.


RTI 관련 포스팅 보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1월 1일, 전국 대상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 이익금을 부과율 기준에 의거해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인데, 2006년 도입됐다가 2014년 까지 유예된 제도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시행하게 되면 재건축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정부가 환수하는 금액이 크지게되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의 부담도 등 달아 늘어날 것이므로 사업성이 좋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올해 4월부터 2주택 보유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10% 중과세가 적용되고, 3주택 보유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20% 포인트 중과세를 물게 된다. 양도세의 택 보유 수 산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2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안된다. 그리고 2019년 부터는 새롭게 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 되는데, 기존 보유기간이 1년에서 1년까지 늘어나고 구간별 공제율이 낮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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