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여러 차례 내 놓은 부동산 정책이 새해를 맞아 하나씩 시행되기 시작 했다. 최근 까지의 신문 기사들을 보면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는 많이 안정 되어 가는 것 같지만,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부동산 강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 하여 오히려 집값이 상승했다는 기사들도 많이 보여진다. 부자들이 많이 사는 강남 지역의 집값은 오히려 올려 놓으면서,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방의 부동산 경기는 침체 시킨다는 비판들도 나오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이 시행으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본격적으로 부동산 억제 책이 시행된다면 어떻게 될지 지켜 볼 일이다.
분양권전매 양도세 강화 - 1월 1일 , 대상지역 내
투기과열 지구
- 서울 :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 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동대문구, 광진구 + 과천
투기 지역
- 서울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동포구,
강서구 + 세종시
신DTI 도입(1월 내)
이전의 신 DTI(총부채상환비율)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더해서 연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기존에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적이 있는 다주택자들이 추가로 대출 받기가 어려워 진다. 반면에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들의 대출액은 상승하여 내집 마련을 꿈꾸는 젊은 세대에게는 유리하게 작용 할 것 같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심사강화
3월 정도에 임대수익 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한다고 한다. 이 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임대 소득에 대비하여 대출을 심사하게 되므로 다주택자들의 대출이 어렵되 될 것 같다. 빚내서 하는 갭투가 힘들게 될 것 같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1월 1일, 전국 대상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또한 2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안된다. 그리고 2019년 부터는 새롭게 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 되는데, 기존 보유기간이 1년에서 1년까지 늘어나고 구간별 공제율이 낮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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