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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연체자 빚 탕감 대상자 및 신청시기

by 구애돈 2017.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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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연체자 빚 탕감


 오늘은 개인적인 일화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알고 지내는 사람중에 맞벌이로 그 나이때 평균 이상의 수입을 올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항상 카드사나, 금융권에서 걸려오는 전화가 많아 보였다. 후에 안 사실이지만 카드 연체금 독촉 전화이거나 대출금 연체 이자 독촉 전화였다. 쓸만큼 충분하게 버는데 왜 빚을 내고, 또 못갚아서 독촉전화에 시달리는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개인마다 말 못할 이유는 있겠지만 말이다.


 그러기를 수 개월이 지난 어느날 이 사람에게서 5천만원 정도 되는 빚을 거의 탕감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야기인 즉슨, 개인회생 신청으로 채무액 5천만원중 1000만원 정도의 채무를 5년간 갚는 조건으로 나머지 빚은 면제 받았다는 내용이였다. 언론 등에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제도에 관하여 들어는 보았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회택을 받은 사례는 처음이라 조금은 놀랍고, 뭔가 개운치 않은 생각이 들었다. 5천만원 빌려 4천만원 탕감 받으면 이 또한 엄청난 재태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부럽기까지 했다. 


 지금 까지의 이야기를 본 분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지 궁금하다. 아마 내가 느낀 감정이랑 별 다르지 않을 것이라 본다.  그냥 개인적인 시기심에 국가제도에 대해서 비판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분명 이런 제도 자체가 필요하고 이로 인해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은 분들도 적지 않으리라본다. 하지만 옆에서 지켜본 빚탕감 절차는 법원의 선고라는 거대한 우상만 세워 놓았을뿐 너무나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일명 개인회생 브로커에게 일임만 하면 개인회생의 가부 결정에 중요한 소득조사 등 여러가지 조사 항목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그냥 요식적으로 진행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연유로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걸러내지 못하고 진정으로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이 사항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정말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은 브로커 비용이 없어 이 혜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나오는 아리러니가 반복되는것  같다. 옆에서 지켜본 한 개인의 사견이지만 말이다.


 이번에 또 사회적으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쟁을 불러 일으킬 내용을 담은 정부 발표가 있었다. 1000만원 이하 빚을 10년간  못갚은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의 채무를 탕감한다는 내용이다. 총 6조2000억원에 달하는 채무 원금이 사라지는 것으로 오랜 기간 빚에 시달려온 취약 계층에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라고 한다. 이 소식이 전해지고 인터넷 댓글 등을 보니 아니나 다를까 뼈빠지게 노력해서 빚갚은 사람만 바보된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번 발표 내용의 취지를 조금 알아보면 어느정도 수긍이 가는 지점도 있었다. 이전까지는 한 은행에서 돈을 빌려 갚지 못하면 그 해당 은행에서 완납 될때까지 추심도 하고 그러는줄 알았다. 그러나 실상은 부실채권으로 판명된 채권을 대부업체 등 부실채권 매입추심업자에게 넘긴다는 것이다. 추심업자들은 소각되기 직전의 채권을 싸게 구입하여 추심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챙기는 구조여서 채무를 갚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소멸시효도 없는 이자만 불어나는 현실을 끊어 줄만한 제도가 필요해 보여기 때문이다. 소액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로 인해 소득행위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각비용으로 '혈세투입'이 아닌 금융권 출연금 등을 쓰기로 한 것도 돈장사로 배불린 금융권을 생각하면 일면 타당한 결정이라 생각이 든다.


지원 신청 방법과 시기, 요건

10월 31일 기준으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기소액연체채권자가 대상이다. 첫 채권기관에서 연체 발생 시점이 2007년 10월 31일 이전이어서 연체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연체금액은 2017년 10월 31일 기준 연체이자 등을 제외한 채무 원금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대상자에 해당이 되면 내년 2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관련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국민행복기금 내에 있는 채무자들은 캠코에서 안내해 심사를 받고, 민간 대부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 소액연체 채권 대상자는 내년 2월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정부는 심사 결과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정되면 채무면제를 추진하는데 빚을 상환 중인 사람은 즉시 채무면제를 받는 반면 연체 중인 사람은 최대 3년간 국세청 등의 재산, 소득 조사를 거쳐 실제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면돼야 채권을 소각 한다고 한다. 


 내년까지 안 갚고 버티는 식의 대응을 지앙하기 위해 성실 상환자의 채무는 우선 면제된다고 한다. 내년까지 빚을 안 갚고 있으면 성실상환자에서 탈락해 즉시 채무면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고 하니 유념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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