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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헌법 명문화

by 구애돈 201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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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헌법 개헌안의 내용으로 '토지공개념'이 포함된다고 한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토지가 가지는 여러가지 제약 조건으로 사적인 재화의 성격보다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 토지소유권의 절재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적인 이익을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적인 제도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 122조에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문은 추상적인 성격이 강해 이 법을 바탕으로 제정되었던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위헌으로 판결 되는 등 많은 논란을 가져 왔다. 



청와대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부동산의 소유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의 도입이 필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 및 제 122조 등에 근거해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면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하는 것 " 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개념은 소유권의 불가침을 인정한 자본주의 사상에 반하는 개념 이라 뻔히 보수라고 칭하는 세력들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뻔하게 예측이 가능한 것 같다. 


바로 '토지공개념'이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난리를 칠 것이고, 여기저기에서 문재인 정부를 빨갱이 주사파 정부라고 선동질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역사학자 전용우 선생은  대통령 개헌안의 '토지공개념'에 대해 '사회주의'라고 비판하는 보수 진영에 일침을 가했다. 



전용우 선생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 자기동네에 장애인 특수학교나 요양병원이 들어선다고 하면 펄펄뛰며 난리치던 인간들이, 대통령발의 개헌안의 '토지공개념'을 두고는 '빨갱이 사상' 이랍니다. 

저 바보들은 자기들이 '빨갱이 사상'을 실천 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토지공개념이 싫으면 자기 땅 아닌 곳에 뭘 짓든 간섭 말아야죠." 라고 올렸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헌법 개정안 발표 후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했고, 전희경 대변인은 " 이 정권의 방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에 맞추어져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충격적인 내용" 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아마 전용우 선생이 말하는 바보들이 이들이 아닐까?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들어 가는 것 만으로 당장 큰 변화는 일어 나지 않을 것이다. 


선언적인 성격이 큰 개념이기 때문에 '토기공개념' 조항을 가지고 많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법률들이 제정 될 것 이다. 


일부에서는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넣는 것이 부절 하며, 그냥 법률로 실현하면 된다는 주장을 펴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전 보수 정당들은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토지공개념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여소야대의 사항에서 당장 법률로 제정되는 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솔직하게 불로소득에 가장 근접한 소득이 지가상승으로 버는 돈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지주들은 많은 노력의 대가라고 말하겠지만.


이렇게 소수가 대한민국 토지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사항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면 사회적 불평등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 뻔하다. 


이제 빨갱이 타령은 접어두고 심각해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라도 '토지공개념'의 헌법조항 신설로 토지소유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진지하게 생각해볼 때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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