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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by 구애돈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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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개정


 작년 9월에 시행되었던 김영란법(부정청탁방지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를 통과 했다고 한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직접 타격을 받을 요식업, 농민 등 여러 단체에서 시위를 버렸던 기억이 난다. 당사자가 아닌 이상 무슨 큰 일이 있겠나 생각 했겠지만, 부정청탁방지법 시행 1년동안 관련 업계 및 농가에 적지않은 피해가 돌아 갔다고 한다. 이런 연유로 농림축산 식품부. 해양 수산부 등 주무부서에서 수차례 법령 개정을 요청했지만 권익위에 좌절 되어 오다가 결국 통과 되었다고 한다.



 청탁금지법 개정 내용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변경된다고 한다. 선물 5만원에는 만약 1차 농축산물과 농축수산물 50%초가 하는 2차 가공품은 10만원 상한으로 변경 되었다. 10만원 상한이 적용되는 농축산물 2차 가공품의 적용 범위는 시행령에 명기 된다고 한다.  경조사비는 한도가 더욱 줄어 5만원으로 줄었지만 화훼 포함시 10만원으로 한도를 정하여 가장 타격이 컸던 화훼농가의 매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것 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과일 화웨 농가 및 수산업의 피해는 상당히 완화 될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식사 비용은 3만원으로 변동이 없어 요식업계의 실망은 여전 할 것으로 보인다.


 청렴하고 건전한 사회로 가기 위해 시행한 김영란법이 시행 1년만에 완화하는것을 두고 여전히 말들이 많은 것 같다. 이를 의식 해선지 권익위는 상한액의 추가적이 완화에 부정적이라고 했다고 한다.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시까지는 가액으 추가적인 완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전원위에서 내 놓았다고 한다. 시행은 다가오는 설 전에 시행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권익위는 12일 개정 내용의 설명을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보고 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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