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아파트1 청년 신혼 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입주 자격 및 공급지역 청년 신혼 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행복주택 총 3만 5000여 가구 공급 예정 월 임대료 10만 원으로 주거 가능 국토교통부는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전국 35개 지역에 공급되는 행복주택 물량은 총 1만 4189가구가 공급 된다고 한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기존에는 대학에 다니거나 소득 활동이 있는 청년에 한해 청약할 수 있었어나 올해부터는 행복주택 청약자격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한다. 올해부터는 만 19~39세의 청년인 경우 일정한 소득.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입주 청약이 가능하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하며, 청년은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대.. 2018. 3.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