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37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및 적용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족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세금환급형태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근로 장려금은 최대 250만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된다고 한다. 2018년 근로장려금 변경내용1. 최고 지급액 상향조정 2017 최대 2018 최대 단독 77만원 85만원 외벌이 185만원 200만원 맞벌이 230만원 250만원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완화 - 단독가구인 경우 70세이상인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 외벌이 가구로 인정 - 중증장애인의 경우 단독가구 30세 이상 신청자격 주어지는 제한 연령 폐지 - 한국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2018. 5. 1. 이전 1 ···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