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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by 구애돈 201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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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들의 마지막 재테크 찬스인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다.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환급을 받아야 하는 최악의 경우가 될 수도 있으니 관련 소득세법 조항들을 꼼꼼하게 따져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할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많은 부분이 전산화 되어서 자료제출이 예전보다는 많이 편리해졌지만 자료를 잘못 제출해 환급받을 수있는 항목에서 제외 되거나, 과다공제를 받아 오히려 10%에 달하는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어 주위가 요망된다. 이런 애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20일에 국세청에서 '2017년도 귀속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변경된 사항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자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제 확대

 올해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제가 확대 되었다. 이전에는 출산이나 입양의 경우 첫째, 둘째 구분없이 한명당 30만원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이번부터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차등을 두어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제 혜택을 확대하였다. 

중고차 구입비용 소득공제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사거나 현금 영수증을 수령했다면 구매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차 구매를 위해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금액은 연말정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비 공제

초.중.고교 현장체험 학습비가 학생 1인당 3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포함되는 사항은 청소년 수련활동이나 수학여행 등 경비는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어린이 집 현장학습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또한 학자금 대출도 원리금 상환액의 15%(9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된다.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가구주인 직장인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 월세액(750만원한도)의 10%(최대 75만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고 함께 월세 송금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에 내면 주인의 동의 없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부터는 직장인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를 포함한 기본소득공제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라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고시원 거주자도 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어 원거리 근무로 인해 고시원 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것으로 보인다. 월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12월 안에 임대차계약서에 나오는 주소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겨야 가능하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 

 기존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의 70%(한도 150만원)를 감면해 주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경력 단절여성이 포함 되었다.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하다가 출산.육아로 퇴직한 여성이라면 복귀한 뒤 3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원하면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공제중 난임시술비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라면 별도의 영수증을 첨부하면 일반의료비 세액공제 15%보다 높은 2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다음달 15일부터 사용 가능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에는 난임시술비를 별도로 구분해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는 난임시술에 관련된 빙 서류를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공제한도 

 모든 혜택이 증가한 것만은 아니다. 과세형평을 위해 총급여가 1억2천만원을 넘거나 종합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선 연금저축 공제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계속해서 연금저축 계좌를 포함해 연간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소분 100만원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추가 납입하면 공제한도 700만원을 채울 수 있다.


전액공제항목

4대보험료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입시술비, 근로자 본인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 납입액은 공제한도를 넘겨도 이월된 년도에 공제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인터넷 익스플로어에서만 작동해 불편을 초래했던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크롬, 사파리 등 다는 브라우저에서 사용 가능해졌다고 한다. 그리고 부양가족의 지출 자료를 합산하기 위한 자료 제공 동의를 받는 절차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음달 15일 부터 사용 가능하다.

근로자는 내년 2월 말까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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