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들의 마지막 재테크 찬스인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다.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환급을 받아야 하는 최악의 경우가 될 수도 있으니 관련 소득세법 조항들을 꼼꼼하게 따져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할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많은 부분이 전산화 되어서 자료제출이 예전보다는 많이 편리해졌지만 자료를 잘못 제출해 환급받을 수있는 항목에서 제외 되거나, 과다공제를 받아 오히려 10%에 달하는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어 주위가 요망된다. 이런 애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20일에 국세청에서 '2017년도 귀속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변경된 사항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자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제 확대
중고차 구입비용 소득공제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사거나 현금 영수증을 수령했다면 구매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차 구매를 위해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금액은 연말정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비 공제
초.중.고교 현장체험 학습비가 학생 1인당 3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포함되는 사항은 청소년 수련활동이나 수학여행 등 경비는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어린이 집 현장학습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또한 학자금 대출도 원리금 상환액의 15%(9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된다.
월세액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
의료비 공제중 난임시술비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라면 별도의 영수증을 첨부하면 일반의료비 세액공제 15%보다 높은 2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다음달 15일부터 사용 가능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에는 난임시술비를 별도로 구분해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는 난임시술에 관련된 증빙 서류를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공제한도
모든 혜택이 증가한 것만은 아니다. 과세형평을 위해 총급여가 1억2천만원을 넘거나 종합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선 연금저축 공제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계속해서 연금저축 계좌를 포함해 연간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감소분 100만원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추가 납입하면 공제한도 700만원을 채울 수 있다.
전액공제항목
4대보험료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입시술비, 근로자 본인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 납입액은 공제한도를 넘겨도 이월된 년도에 공제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인터넷 익스플로어에서만 작동해 불편을 초래했던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크롬, 사파리 등 다는 브라우저에서 사용 가능해졌다고 한다. 그리고 부양가족의 지출 자료를 합산하기 위한 자료 제공 동의를 받는 절차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음달 15일 부터 사용 가능하다.
근로자는 내년 2월 말까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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