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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챙겨보기

by 구애돈 201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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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모두 원하시 모든 것 이루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구애돈 블로그에 방문하시는 분들의 소망이 더욱더 간절히 이루어 지게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018년에도 변경되는 제도와 정책을 소개 했는데 생활하면서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의 제도와 정책들에 관하여 꼼꼼하게 살펴 한푼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관련

법정 최고금리 연 24% 인하(2월 28일부터 시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연 300만원)와 별개로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 지출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혜택(공제율 30%) 신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비과세 한도 확대

   - 농어민의 경우  :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 확대

600달러 넘는 해외 신용카트 사용. 인출 내역 실시관 관세청 통보


세금관련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한도 없이 전액 세액 공제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 30%에서 40%로 확대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감면 2020년까지 연장, 감면한도도 300만원으로 상승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단계적 축소 ( 2018년 5%, 2019년 3% 하향 조정)


보육.교육관련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 160만원으로 인상

보육료 단가 9.6% 인상

저소득층 중.고생 학용품비.부교재비 지원금 : 16만2000원으로 인상

   * 3월부터 초등학생은 학용품비 5만원을 연 1회 지원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전액 국고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중위소득52% 이하)이 지원받는 아동양육비

   - 만 14세 미만 자녀까지 : 월 13만원씩 지원

   - 만 24세 이하 청소년 까지 : 월 18만원으로 인상

 3월부터 중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소프트웨어 교육 실시


부동산. 주택관련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기준 : 4인가구 월소득 194만원 이하로 확대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대출한도 : 1억7000만원으로 확대 (수도권 기준)

무주택 청년 대상 버팀목 대출 대상 : 19~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로 확대

월세대출 한도 :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


근로관련

처저임금 7530원으로 인상

입사 1년차 신입사원도 초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 보장

출퇴근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산재보험 적용

군인 전역 시 발급되는 전역증은 군 경력 증명서로 대체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자에게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

 * 고용 인원 30인 미만인 사업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고소득 사업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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