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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급제 폐지와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용

by 구애돈 2018.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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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동안 시행되어 오던 장애인 등급제가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고 합니다. 


현재 장애인등급제는 장애 정도에 따라 1~6등급이 부여돼 , 각 등급에 따라 정해져 있는 복지 혜택을 차등적으로 받고 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의 외출을 도와주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 하려면 장애 등급이 1~3등급이 되어야 하고,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등급 1~2등급을 받은 장애인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혼자서 외출이 불가능한 장애인이 받은 등급이 4등급이면 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 하면서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이를 대체할  종합판정도구에 대한 세부 정책 방향을 제시 했다. 내용에는 등급 새신 장애인 개개인의 생활환경을 파악한 '좋합적 욕구조사'를 활용해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등 장애인 개개인이 필요한 지원 분야를 나눠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장애인 맞춤형 지원은 내년 7월 부터 보조기기.장애인 시설 입주 자격 등을 주는 일상 생활 지원부터, 2020년에는 장애인 콜택시.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한 이동지원, 장애인연금 지급.의무고용 대상이 되는 소득.고용지원은 2022년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기존 등급제에 따라 지원받던 장애인들은 형행대로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유지된다고 한다. 


                                                                                                  <출처 : 국민일보>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용

           

등급제 폐지 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용으로는


  장애인이 시설을 나간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자립 가능하게 시.도에 탈시설 지원센터 설치, 공공임대주택과 자립정착금 지원


 현재 62개소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2022년 까지 90개소로 확대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올해 9월부터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


 장애인 특수학교를 22개교 늘려 196개교로 확충, 특수학급은 현행보다 1250학급 늘린다.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설립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행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2021년까지 100개소 지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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