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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금액 및 신청 절차

by 구애돈 2018.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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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은 이번 달 1일부터 3월8일까지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감일은 제외되니 주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상은 현재 고 3인 학생을 비롯해 2018학년도 신입생과 편입생, 복학생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재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 이지만,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을 한 뒤 필요한 서류 서류제출과 가구원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1월 12일 오전 9시부터 3월 13일 오후 6시까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니 없는 분들은 미리 발급 받아야 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학자금 지원을 받을 우선 대상자 선정을 위해 산출하는 소득 구간을 값을 의미 합니다.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산정한 장학금 신청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소득구간(분위) 구간표에 적용하면 산출된다고 합니다.


소득분위 산정 절차는 학자금 지원 신청(대학생) -> 정보제공 동의 (대학생, 부모, 배우자) -> 소득.재산 조사(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학자금지원 결정(재단) -> 이의신청(온라인) 순서로 결정 된다고 합니다. 



2018년 1학기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분위) 경곗값  




2018년 학자금 지원금액




2유형의 경우 대학 연계형으로 대학별 기준이 상이하다고 합니다. 

 

지원절차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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