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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노후 대책 - 연금형 매입임대 자격

by 구애돈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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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하신 아버지 세대 어르신들을 보면 자식들 부양하시고 당장 손에 쥐고 있는 자산이라곤 집 한 체 가지고 달랑 가지고 있는 경우가 부지기 수다. 매월 연금이라도 받으시는 분들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데, 현금 자산이나 매월 고정 수입이 없느 고령 빈곤자들이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흘러 나왔다. 조사에 의하면 한국 성인 3분의 1은 어떤 노후 준비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문제인정부의 첫 주거복지정책인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 하였다. 그 안에 고령가구와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연금형 매입임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 자격에 대해서는 발표했는데 , 기존 시행되고 있는 주택연금과의 차이과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으로 공기업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다. 본인 집에 계속 살면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가 가능하며, 2007년에 도에 도입됐다. 주택연금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맡기고 대출 형식으로 매달 일정액을 받는 일종의 역모기지론으로 상환 압박 없이 평생 주거를 보장받으면서 행활이 가능한 장점 때문에 현재까지 4만8000명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거주자중 6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연금은 지급 장식에 따라 1. 평생 일정액을 받는 종신 방식, 2. 일정 기간만 받는 확정기간 방식, 3.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대출 상환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지급 방식과  감정가액, 나이에 따라 매달 수령하는 금액이 달라 질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종신형을 선택 시 가입자는 생존 기간 동안 집값 평가액 한도 내에서 사망시까지 연금을 받게 되며, 사망하면 담보주택을 팔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게 된다. 대출원리금이 주택가격을 넘어서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그 차액을 부담하게 되며, 반대로 주택가격이 대출원리금을 넘어서면 상환하고 남은 차액은 유족에게 상속되게 된다.




연금형 매입임대

 연금형 매입임대는 정부가 아예 집을 사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고령자는 집을 판 돈을 매달 나눠서 받는 형식다. 주로 오래된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이 주 대상이다. 기존 발표에 포함 되었던 다주택자는 신청할 수가 없다. LH가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거처 청년과 신호부부에 임대하게 되며, 집주인에게 10~20년간 연금형태로 집값이 지불되게 된다. 주택연금과 달리 연금형 매입임대는 살고있던 거처를 옮겨야 한다. 집주인이 집을 판 후 거처가 없을 경우, 인근 지역 공공임대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도 주어진다. 집주인에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과 주거 안정을 통한 노년층의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이다. 


연금형 매입임대 VS 주택연금

 

  무엇보다 수령액이 한푼이라도 더 많으면 좋을 것인데, 연금형매입임대가 수령액은 주택연금보다는 더 많다. 집값의 100%에 해당하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만기기간에 따라 안분지급되고 금리인상과 비례해서 수령액도 같이 늘어나기 대문이다. 하지만 현재 주거지 외에 주거지로 옮겨야 하므로 차선으로 선택하는 주거지의 임대료와 기회비용 등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신문에서 3억원짜리 단독주택을 보유한 고령자가 집을 연금형매입임대로 수령하게 되면 매달 147만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만약 공공임대로 주거지를 옮기게 되면 부담하게 되는 매달 임대료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머지는 위에 비교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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