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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달라지는 금융제도

by 구애돈 2018.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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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바뀌면 이것 저것 챙겨야 할 것 도 많치만 돈과 직접 관련된 금융제도에 대해서도 우선 챙겨 보아야 할 것 이다. 2018년에도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택 대출, 보험 등 금융관련 제도의 변경과 신설이 이루어 졌다. 꼼꼼하게 챙길 것 은 챙겨 단돈 천원이 아쉬운 이때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볼까 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의무가입(3~5년) 안에 납입원금 범위 내에서 추가 세금 추징 없이 자요롭게 중도인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비과세 한도가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었다.


실손의료보험 상품

 4월 1일 부터 '실손보험 끼워팔기'가 금지된다. 따라서 실손보험은 단독형으로만 판매가 가능하다. 그동안 실손보험은 다른 특약을 넣어 묶어 파는 것 이 가능하여 보통 5~6만원의 실손보험료를 매월 납입했는데, 단독형 실손보험은 1만원대로 월 납입 보험료가 저렴해진다고 한다.

 고혈압.당뇨 등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만성질환이 있는 유병력자 대상 실손의료보험 상품도 출시된다고 한다. 과거 질병 이력이나 만성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 이내의 치료 이력(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20일 이상 투약)이 없으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납입 보험료는 일반 실손보험보다 높게 책정 된다고 한다.


신용카드 이용

 7월 21일부터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은 IC등록 단말기만 이용 가능해 진다고 한다. 기존 끍는 방식의 단말기 보다 끼워 넣는 방식의 단말기의 보안이 더 강하다고 한다. 기존 신용카드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는 가맹점은 과징금. 과태료를 부고하고, 거래 제한도 당할 수 있다고 한다.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1일부터 70세 이상 고령자가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상품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금융회사에서는 판매 과정을 녹취 해야 한다고 한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연 24%로 4%가량 떨어진다.


실직.폐업 시 원금상환 유예

 실직.폐업.질병 같은 어려운 상황을 증명하면 은행에서 빌린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의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까지 유예해줄 계획에 있다고 한다. 이 기간에도 원금만 유예되고 이자는 계속 납입 갚아야 된다고 한다.


다주택자. 임대업자 대출 요건 강화

 앞번에도 포스팅한 신DTI와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의 시행으로 다주택자 및 임대업자의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앞서 올린 포스팅 참조 바랍니다. 


가계부채종합대책 click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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